아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 관련 금연체육시설 지정 기준이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2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로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418개 실내체육시설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하고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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