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행정수도 명백히 헌법에 규정해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만들거나 동일한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재가 지난 2003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내린 결정(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습법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개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정한다면 선례에 비춰볼 때 새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개헌을 통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관습헌법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행정수도라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옳고, 행정수도의 변화가 예상되거나 남북통일에 대비한 경우라면 최소한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것이 제2의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많고 통일되지 않는 관습헌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수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야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다”라고도 발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