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두 달 만에 재개된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이전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휘하는 대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원화된 구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특정지역을 수도로 명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이다. 헌재가 (지난 2003년 관습헌법에 따라)‘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에 특정지역이 수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의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돼 있는 현실과 특정지역이 수도로 명시돼 있는 판례의 충돌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 수도에 대한 논의 절차를 유연화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개헌특위는 지금까지 논의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3주간 1주일에 두 차례씩 집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이번 집중토론을 통해 여야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논산=김인수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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