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향해 손도끼를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밤 11시 25분경 충남 금산의 한 주차장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을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손도끼를 던진 후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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