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공동으로 건설업 무등록업자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홍보포스터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제작됐으며, 이달 27일부터 대전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 및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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