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2017년07월)한 가운데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 발표가 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가운데 특허청 관계자들이 선행상품과 모방상품인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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