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 손으로 확인하세요

천안동남소방서은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 간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경량 칸막이’란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이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경량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천안동남소방서 화재대책과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설치목적과 이용방법, 관리요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하고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제작해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등 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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