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 4만 2161 계좌…이달 분양 경쟁 치열할 듯

<속보>=청약제도 개편으로 감소했던 세종의 1순위 청약계좌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 청약제도 개편 전보단 적은 수준이지만 청약 경쟁률은 치열할 전망이다. <본보 10월 19일자 9면 보도>

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세종의 1순위 청약계좌는 4만 2161좌로 전월(4만 1026좌)보다 2.7%나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세종의 1순위 청약계좌가 급등한 건 지난 9월 25일부터 이뤄진 청약제도 개편의 영향이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 40%로 강화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수도권 1년)에서 2년으로, 납입횟수는 24개월로 강화했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에서 1순위 청약계좌가 지난 8월 기준 5만 8220좌에서 9월 4만 1026좌까지 줄었는데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세종의 1순위 청약계좌가 증가하고 있지만 청약제도 개편 이전인 지난 8월 말과 비교했을 때 1만 6000여 좌나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경쟁률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데다 가계부채종합대책 시행도 앞두고 있는 탓이다.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심사돼 대출 자체가 까다로워진다. 결국 이달 분양 물량에 1순위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약 5000여 세대로 예정된 이달 세종의 분양 물량이 아닌 연초 물량을 분양 받을 경우 정부의 금융규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데 세종은 85㎡ 이하의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1순위 청약계좌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적지 않은 1순위 청약계좌가 청약제도 개편으로 2순위로 떨어졌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라며 “청약 경쟁률이 과거보다 낮을 것이라 예상하면 안 된다. 여전히 세종은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인 데다 내년부터 온갖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 물량에 대한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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