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사망사고 100% 검거…걸리면 특가법 적용 처벌 무거워

최근 지역사회에서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반인륜(人倫)적 뺑소니 범죄의 한 이유로 음주, 불법체류 문제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경찰은 뺑소니 범죄 대부분이 검거로 귀결되는 것은 물론 검거 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남성을 충격한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쳤다가 이후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된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연이은 차량 뺑소니 사고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지역에서는 최근(12월 7일)까지 뺑소니 사건이 176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8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407건의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생명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이 같은 뺑소니 범죄는 사고 부상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체시켜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불린다.

그러나 뺑소니범 대부분은 결국 검거되고 혐의는 더욱 무거워져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무모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은 올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12건의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모두 검거했다. 또 부상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도 98%(대전), 96%(충남)의 검거율을 기록하는 등 용의자 대부분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경력을 총 동원해 검거에 주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의자가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의 원인으로 음주, 외국인은 불법체류 문제 등이 지목된다. 그러나 뺑소니를 하다 검거가 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등 혐의가 무거워지고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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