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인권단체 양심과인권-나무는 대한민국인권상(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지역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는 것이 양심과인권-나무의 설명이다.

단체 측은 “양심과인권-나무는 지난 3년간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 온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입단체 16개)의 간사단체로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올 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능과 인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조례 입법이 무산됐다”며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학생인권 수준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청소년인권3법(교육법개정, 청소년 투표연령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정, 아동청소년을 포괄한 인권기본법 제정)은 조속하게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심과인권-나무는 대전충남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양심수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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