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기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농축수산품 적용 기준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재상정된 개정안은 지난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식사비 상한액에 대해선 그대로 3만 원을 유지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5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열린 전원위에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해 12명이 참석했지만 이날 열린 회의에선 박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으로 개정안은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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