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주 원장

국회의장 산하 법인인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원장 민병주)가 13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남녀동수 정치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주제로 개헌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독일과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남녀 동수정치의 국가보장의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날 원탁회의에선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과 여성’에 관해 강연하고,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숙희 여성인권티움 공동대표, 양태자·최은영 실천여성회판 공동대표, 임원정규 대전정치네트워크 지방자치위원장, 부하령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배영옥 대전시 성평등기획특보 등이 함께할 예정으로, 민병주 원장(전 국회의원)은 “대전지역 여성들이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남녀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기본법 제3조 제2항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헌법에도 ‘법률은 남녀가 선거직과 그 지위는 물론 직업적·사회적 직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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