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함께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갈등 원인인 층간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내년 시행된다. 흡연 규제를 사적영역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으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연아파트는 물론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동안 금연아파트에서도 사적공간인 세대 내 흡연은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턴 층간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 등 관리인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또 흡연 사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집 안을 조사할 수 있고 관리인의 간접흡연 중단조치·권고에 피해방지 노력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관리인은 간접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입주자는 노력하도록 했으나 강제성이 없는 탓이다. 흡연자들이 관리인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

대전지역 한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부터 금연아파트 공용공간 흡연 적발시 과태료(5만 원) 처분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흡연자들은 존재한다”며 “과태료 처분에도 흡연이 줄어들지 않는데 권고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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