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

12일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제한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 배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전시근로역 기준 신설 등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6/2935)로 연락한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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