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민심과 괴리,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문제와 관련,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헌법 명시를 요구해온 충청 민심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법률 위임 의견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은 여러 안(案) 중에 하나로, 이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입장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도 최근 충청권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게 제일 좋지만 여야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가능성이 낮다.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로 (헌법을) 개정한 뒤 과반 확보가 가능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쉽다”라며 사실상 법률 위임 쪽에 손을 들었다.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이 좌절된 것을 우려, 차선책으로 법률 위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특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역시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법률 위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다 이제 와서 ‘법률 위임’으로 바꾸는 듯(?)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한 것에 탄력을 받은 세종시와 시민단체들은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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