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가 내년 6월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천안시의회 A 의원을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지난달 17일 천안시 쌍용동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혐의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80여 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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