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차량 보유는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지만 주차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장을 얌체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주차구역 2개 면을 점령하는 ‘갑질 주차’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단속강화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성숙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2219만 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 국민 절반 가까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로 따져보면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5번째로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매너라고 할 수 있는 주차문화는 여전히 후진형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만 봐도 그렇다. 전국적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어플리케이션에 접수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신고는 2014년 11만 1911건이던 것이 2015년엔 21만 4804건, 지난해 38만 94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현황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 588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005건으로 3121건(34.7%)이나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5년 약 7억 183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0억 4806만 원으로 3억 2976억 원이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엔 외제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주차구역 2개 면을 점령하는 이른바 갑질 주차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전시 주차단속 관계자에 따르면 고가의 외제차량 운전자들이 주차 중 흠집을 우려해 2개 면을 점령하고 있다는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상습민원 지역 등을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불법 주·정차 예방홍보를 실시한 이후, CCTV 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 활성화, 버스 EEB 단속 등 상시 단속시스템을 가동시키로 했다.

우리의 주차문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단속이 능사여서는 안 된다. 단속에 앞서 매스컴 등을 활용한 충분한 캠페인 등 예방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시민들도 불법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차문화 개선에 나서주어야 한다. 번잡한 도심을 갈 때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좀 걷더라도 안전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불법 얌체주차는 강력한 단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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