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값 수십억 시세 차익…용도 제2종 근린시설 변경
최초 280평→36회 변경→특화종교용지→복합종교시설

▲ 현재 세종 특화종교시설용지에 건립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이 한창이다. 도로부지 8천평과 부지조성비 등 수 십억도 혈세로 충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산자락이 파헤쳐지고 있다. 서중권 기자

“용도변경은 과도한 용적률 개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행복청)

“무려 36차례의 설계변경, 수십억대의 시세차익 등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특혜다”(시민연대)

세종 전월산자락 특화종교시설용지에 건립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둘러싼 특혜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본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발단 초기부터 심층취재 ‘팩트 체크’로 기획보도하고 있다. <본보 11월 27일∼8회 연속 보도>

5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수도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이하 행바연)은 지난 11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비리의 온상’ vs ‘적법 절차’

‘행바연’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 행복청장이 조직적으로 특정 종교와 유착한 정황이 있다”며 사진과 언로보도 등 각종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L청장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밝혀졌다,

이에 행복청은 이날 즉각 반박성 해명을 내놨다. 조목조목 반박한 요지의 결론은 “특혜가 아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전체 출입기자들에 송고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해명 내용 가운데 ‘용도변경’, ‘특화종교용지’ 등 주요사례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 왜곡이다. 언론을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종교용지는‘S-1 생활권 지구단위실시계획’ 에 국무총리 공관과 국가홍보기념관, 종교시설 등 5곳을 사업계획 영역에 포함했다.

당시 행복청은 대형 종교부지 3곳(3, 5, S생활권)을 선정해 천주교 , 천태종 , 조계종(S-1)에 각각 1곳씩 지정했다. 이때 기독교는 제외됐다.

지정된 조계종의 종교부지는 S-1 생활권(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부지)에 1만 730㎡가 신설 고지됐다. <2013.10.23 제18차 실시계획 변경>

최초 922㎡의 부지가 17배로 늘어나 특화종교시설 지정까지 무려 36차례의 설계변경이 조직적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과 궤를 같인 한 복마전(伏魔殿)은 3년 6개월, ‘비리의 온상’을 들춰본다.

◆ ‘행바연’, 각종 특혜에 시세 차익 주장

첫째는 국가주요부지인 S-1 생활권에 유독 종교부지 1곳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2013.10.23 제18차 실시계획>

당시 타 생활권부지 종교용지는 ㎡당 300만 원대인 반면 S-1 종교용지는 266만 원대에 매각돼 4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보였다.

둘째는 이 ‘주거지역’은 다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물 높이의 경우 15m에서 5m늘려준 20m로 실시변경 해줬다.<2015.11 제28차 실시계획 변경>

셋째, 특화종교시설 용도를 위해 종교부지(S-1) 1만 730㎡를→ 1만 6000㎡로 또 늘려줬다. 이 시기 대덕사가 생뚱맞게 ‘종 S-2’로 등장한다. <2015.11 제28차 실시계획 변경>

넷째, ‘특화종교시설’은 1만 6000㎡ 이상의 부지로 분류하고, 문화기능, 종교단체 행정기능 등을 갖춘 복합종교시설로 건립할 수 있게 변경했다.<제18, 21, 26, 28, 36차>

‘특화종교시설’을 위한 변경사유는 특화된 건축물로 포장했다.

다섯째, 이 특화종교시설 부지에 상업용도인 근린시설 수천 평을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진입도로 개설에 2만 7000㎡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십억의 혈세를 지원해 현재 전월산자락을 파헤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국가주요시설 부지 전월산 자락 수만 평을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초법적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리의 온상’ vs ‘적법 절차’의 팩트 체크는 계속될 예정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2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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