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전문화된 법률체계로 분법화…흔들림없는 법령, 국민행복을 향하다

산림관계 법률은 산림청 개청과 함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산림관계 법률의 역사가 그보다 더 길다. 산림관계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림법이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의 산림관계 법률의 근간이 되고 있다. 산림관계 법률은 산림법을 기초로 분법화를 거쳐 각 분야별 전문화된 법률 체계를 갖췄으며 현재 20개에 이른다. 산림관계 법률의 제정과 변천 과정, 산림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능별 분법화 등에 대해 알아봤다.

글 싣는 순서

상. 산림정책의 법제화

☞하. 산림관계법률 기능별 분법화

#. 산림법의 기능별 분법화

산림의 분법화는 1960년대 황폐화된 산림의 조기녹화를 위해 제정된 규제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산림자원화와 임업의 산업화 추진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산림기본법’을 중심으로 기능별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해 시작됐다. 정책 기조가 녹화정책에서 자원화 정책으로 전환된 1990년대 ‘산림법’ 개정(1990)을 통해 임업 진흥촉진지역 지정이 법제화되면서 산림청이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받았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추진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산림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의 일부를 분리해 분법화하는 개정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우선 ‘임업진흥 촉진법’(1997)을 제정하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1), ‘산림기본법’(2001), ‘산지관리법’(2001) 등 4개의 법률을 차례로 제정했다. ‘임업진흥 촉진법’은 2002년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변경했으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00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2005) 등도 만들어졌다. 특히 산림법 분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림기본법’을 필두로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법체계를 갖췄다.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을 폐지하고 3개의 법률로 분법화해 기능에 따른 산림 관련 법체계를 완성함에 따라 45년 만에 ‘산림기본법’을 주축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12개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됐다. 2009년 6월 ‘산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분법화를 완료했다.

이후 산림청은 2011년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2년에는 기후변화와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15년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과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엔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 소관 법령은 산림자원 증진, 산림자원 보호, 산림경영과 산업 육성, 산림이용, 산림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산림증진과 보전을 위한 법률들을 주로 제정했으나 최근에는 산림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관 법령 중 법률은 20개, 대통령령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18개로 총 57개 이다.

#. 산림관계 법률의 새로운 도약

산림법이 전문화된 법률 체계로 분법화 된 지도 길게는 20년이 된다. 그동안 분법화 된 법률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돼 왔다.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우려 증대, 목재산업의 다각화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등과 같은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 등에 산림청은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고자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산림정책의 큰 틀을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국가의 모든 행정업무는 법령에 의해서 유지되며 법령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정책을 구현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림관계 법령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끝>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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