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년간 실종신고 1886건…5명은 아직도 못 찾아

최근 전북 전주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해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매해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8일 낮 12시 전주 덕진 아중리의 한 빌라에서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고 양이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헬기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공개수사로 전환해 고 양의 행방을 찾고 있다.

고 양 사건처럼, 아동실종에 대한 우려는 지역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 해 수백여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대전지역은 일부 실종 아동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지난 2014년 683건이 접수돼 이중 682건의 행방을 파악했다. 또 2015년에는 607건 신고를 접수받아 606건을 발견했으며 지난해에는 신고 된 596건 중 593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2014년·2015년 각각 1건, 지난해 3건 신고 된 실종 아동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실종 아동의 상당 수는 실종 시점이 수 년 이상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실종아동에 대한 늦은 신고나 뒤늦은 파악이 해당 아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올해 대전에서 생후 55일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실종아동의 아버지 A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버지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실 확인은 뒤늦었다. 이 아동이 실종됐다는 사실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한 실종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면서 뒤늦게 파악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지난 2010년 5월 밤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에게 건네줘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현재 실종 아동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실종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코드아담(건물이나 놀이공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미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설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시민들에게 지문사전등록 참여와 아동 실종 사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등을 당부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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