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사례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명이다. 작년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이들 가운데 154만9천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천여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6천700여명도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6만2천여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특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사면에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들을 대거 포함하며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을 도모했다.  

이전 정권의 '측근 봐주기'식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88만7601명을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불우 수형자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과 운전면허 제재 대상 국민 282만8917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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