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개띠의 해’로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으면 한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래 일곱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 만큼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 일꾼들이 선출돼 우리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면 더 없이 좋겠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에 있어 최초의 출구조사 발표,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 후보자의 병역·납세·전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최초로 사전투표 전국 실시 등 우리나라의 선진 선거제도 도입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을 해왔다. 이는 선거환경이 다른 각 지역에서 동시 실시되면서 많은 후보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장·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완해 보다 낳은 선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 종류(시·도지사-시·도교육감-구·시·군의 장-지역구 시·도의원-비례대표 〃-지역구 구·시·군의원-비례대표 〃)와 선출할 직(職)이 많은 만큼 입후보하는 후보자 수가 많다. 따라서 정당 추천 후보자라도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는 정치에 입문하려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도 여겨진다. 이 때문에 선거 경험이 거의 없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나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사전 안내, 예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알기 쉽도록 언론 보도, 방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안내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행정조치 위주로 대처할 예정이다. 다만,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경선 선거인 대상 매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조직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있어서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 및 선거비용 보전 등에 대해 단계별 안내를 실시하고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자발적 공개 유도로 정치자금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와 허위자료 구비, 업자와 공모해 선거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선 과정이나 후보자 지지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가 빈번하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 여론조사 결과 허위 또는 왜곡·조작 등 불법 여론조사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중대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은 정치관계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재발방지 약속, 서면 경고 등으로 조치의 수용성을 높이고, 중대위법행위에는 초기부터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위법행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축제로 치러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대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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