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되고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 수능까지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17 정유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저마다의 계획과 꿈을 안고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봤다.

◆부동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중 곧장 시행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2018년부터 시행된다. 1월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양도세 중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 적용되지만 세율 중과 등으로 사실상 1월부터 시작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2주택자의 경우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연 소득 계산식은 신DTI와 같지만 신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춘다.

◆금융
1월부터 서울과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인 40개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시행된다. 신 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과 달리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때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중도금 대출의 보증 한도는 1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기존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지방은 현행 3억 원이 유지된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기존 보증이 없는 수요자가 9억 원짜리 주택에 당첨된 후 중도금 60%(5억 4000만 원)를 대출로 조달할 경우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4억 86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으로 감소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8일부터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
국가건강검진이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골다공증과 우울증,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 기회가 확대되고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곳이 지정돼 운영된다.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임종기 환자나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전의료연명 의향서를 쓸 수 있다.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용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노인외래정액제에 따라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30%로 동일했으나 향후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비가 총액 2만 원 이하이면 10%, 2만 5000원 이하면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 등으로 변경된다.

◆고용·복지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와 공동주택·경비·청소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기업이 포함되며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된다.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20만 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역시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월부터는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기존의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신입사원은 2년간 총 26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에서 차감 되지 않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20만 원에서 차후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6세 미만 아동이 세대원으로 소속된 가정은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아동 수당’이 신설된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
예술인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술인복지금고가 조성된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예술인 복지금고 체계를 구축해 2022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의 복지금고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소득계층 등에 정부가 발급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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