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대형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가입했더라도 화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보다 적은 금액만 배상 가능할 경우 이를 국가적 지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장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을 실시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자에게 종전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부칙을 통해 소급효를 인정해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어떠한 고의도, 과실도 없는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은 제천 참사에 국한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천 참사 이후의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향후 본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이라면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건물주는 물론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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