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조사를 통해 총 10억 61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해 정기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및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 8600만 원,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신고 누락 및 과표 축소신고 등 취약분야 세목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2억 1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또는 증여 등 감면 목적 외 사용한 부동산 254건에 대해서도 7억 7400만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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