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발생 감소를 위해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지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관내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조기폐차 신청 300대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게 되며, 선정된 신청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또는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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