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근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지원처 차장

▲ 허재근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지원처 차장

어느덧 기계식주차장 검사업무를 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뭘 잘했고 못했는지 알지도 모를 뿐더러 그저 세월만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세상은 변하는데 유독 기계식주차 장치만 그대로인 것 같아 지나간 업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기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계식주차 장치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깊게 파는 비용을 덜고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어 건설회사나 건축사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설 주차장치이다. 많은 관계자들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해 좁은 공간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골목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면서 좁은 건축면적에 넓은 용적률로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면적이 적게 차지하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기계식주차 장치는 잘 설치하면 득이 되고 잘못 설치하면 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전시내는 인구가 많고 땅이 없어 좁은 공간에 건물을 지으려면 법적 주차대수를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계식주차 장치는 자동시스템과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장치임으로 보수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기계식주차 장치는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와 부식 등의 노후화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보수를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계식주차 장치를 사용하기에는 보수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전기료 등의 부대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2년마다 한번 정기검사 때 잠깐 수리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보수하는 것 이외에는 방치하는 건물이 많다.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 장치는 2년마다 정기검사만을 위해 임시보수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20일자로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5의 2·3항을 살펴보면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해 기계식주차 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 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