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MRO사업도 ‘무리한 사업추진’ 지적

충북도와 충남 천안시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공개정보 무단 제공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사업주체의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MRO) 사업을 위해 A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정조사를 거쳐 정부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이유로, 또 MRO를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A사는 사업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MRO 조성공사 발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같은 해 3월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MRO 조성공사 발주절차를 강행해 4월 B사와 MRO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 착공했다. 결국 A사가 8월 사업 참여를 포기해 MRO 조성공사도 중단돼야 했지만 11월에서야 멈췄다. 해당부지는 매각이 추진 중이나 현재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MRO 조성공사에 투입된 83억여 원이 사장될 위기를 맞고 있다.

천안시는 비공개정보를 특정 업체에 공개해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천안시는 2015년 2월 도시공원부지를 민간제안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희망 업체의 정성평가를 실시했고 결과는 비공개로 분류됐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맡은 천안시 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2순위였던 D업체에게 점수를 알려줬다. D업체 대표의 문제제기로 정성평가 결과가 뒤바뀌어 D업체가 사업주체로 확정되자 당초 1순위였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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