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9일 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청소년 알바 30분 지각에 벌금 1만원 욕설·폭언한 악덕고용주 엄중처벌을”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주가 알바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과 폭언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달결근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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