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1일부터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완화 했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4천 원에서 193만6천 원으로 높였다. 또,  매월 기초급여 20만6천50 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 원에서 28만6천50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 원에서 4만 원을 장애아동수당은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의 경우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지난해 대비 12만 원 인상된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19만2천 원 인상된 월 2백9만6천 원으로 높아졌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8년도 선정기준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연금 공단과 협력해 선정기준액 향상으로 선정 가능 어르신들과 신규 만65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복지포털 복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유선(041-536-8476)으로 문의 하면 된다.
 

아산=이진학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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