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경감  제천시는 연탄가격 인상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1507가구에 대해 연탄쿠폰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연탄가격(전국평균)이 55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기존 23만 5000원에서 31만 3000원으로 33.2%(7만 8000원)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오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쿠폰 사용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가 추가쿠폰을 반드시 수령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해 1507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400여 장을 구입할 수 있는 23만 5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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