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지난 5일부터 민‧관 협력사업 일환으로 '2018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수거 인력이 부족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역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2018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해 개인 6명, 18개 단체 98명 등 총 104명을 선정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게 현수막 1장당 800원, 벽보‧전단지는 100매 기준 3000원, 명함은 100매 기준 500원을 지급하며, 개인은 월 120만 원, 단체는 1단체 당 월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추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에게 추진배경, 불법 광고물 식별요령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선정된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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