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기록사본 발급이나 진단서, 처방전 등의 재발행을 요구하면 의사의 동의나 재진을 받아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사본 발급과 관련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과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내부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게 이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이를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 일부 의료기관이 의사의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사본 발급으로 보고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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