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호선 합류지점 가드레일 불법개방. 고물상 수년째 영업… 논산국도 등 행정 ‘나물라’

세종시에 기막힌 행정이 또 드러났다.

국도 1호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신도시∼조치원읍을 관통하는 대로변에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버젓이 존재하는 곳.

그곳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지만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598-3에 영업하고 있는 S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7월 자원순환시설인 고물상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고물상은 시원스레 뚫린 국도1호선 도로에 접해 있고, 업체를 일리는 대형 간판은 오가는 승용차들의 시선을 확 끄는 홍보효과 등 최상의 영업장소로 손색이 없다.

◆ 특정업체에 7년간 가드레일 불법개방
문제는 이 업체에 진‧ 출입할 수 길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업체는 편도 2차선인 도로변 5∼6m 가드레일을 터놓고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진출입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금지구간이다. 이 도로 아래 쪽 연기면 에서 조치원 방향 국도1호선 합류지점까지의 거리는 불과 10∼20여m 거리다.

국도1호선 유성 등 행복도시에서 조치원 방향의 경우, 달리는 차량들은 내리막길인데다 합류지점이 짧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운전하기 일쑤다.

더욱이 S업체와 관련된 차량들은 쉴 새 없이 들락거린다. 각종 철물 등 고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량들로 인한 혼잡도 위험천만이다.

S업체가 진출입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금지구간’에 가드레일을 터놓고 사용한 기간은 무려 7년이 넘는다.

1차 도로관리처인 논산국도유지관리소 측의 해명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관계자는 8일 “기존 5∼6농가의 경작지가 고물상 부근에 있어 개방도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량 진출입 시설이 불가능한 금지구간”이라면서도 농가들의 편익 때문에 폐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은 “변명에 불과한 황당한 해명”이라는 반응이다.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구간은 고물상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편의에 알맞은 장소인데다 개방폭도 필요 이상 넓다는 지적이다.
 
◆ 市, ‘농가 편익’ 황당한 해명에 어안 벙벙
영업허가를 쥐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도 찜찜하다. 이 고물상 부지는 지난 1948년도에 등록된 36㎡(10여 평) 의 건축물이 있을 뿐,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신고와 관련해 2000㎡ 부지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이지만, 해당 부지의 경우 1155㎡로 돼 있어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사업자등록 허가를 내 영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운전자들은 “국도1호선 합류지점 도로변에 차량진출입로를 개방해 주고 수년 동안 눈감아준 행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취재 기자 역시 그저 놀랍고 어안이 벙벙하다.

진출입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국도1호선 도로변, 가드레일을 불법으로 터놓고 7년 넘게 영업한 대형 고물상의 실체가 궁금하다. 시민들은 투명하고 철저한 행정처리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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