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및 유해광고물' 에 대해 합동 정비·단속이 이뤄진다.

충북도는 다음달 20일부터 28일까지 혁신도시 합동정비를 펼쳐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및 유해광고물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에서 주관해 진천·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2개반 15명의 정비반이 편성·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비 대상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불법 옥외광고물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퇴폐적 내용의 불법 대형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다.

특히 , 주요 정비사항에는 지역주민 등 정서에 위해 요소가 되는 음란·퇴폐적 불법 대형간판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 사례, 공공기관이 게시한 공공목적의 불법 현수막 등이 포함된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상업지역에 불법 유해광고물이 난립하면서 주민정서를 헤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만큼 도는 우선 다음달 2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합동정비반은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등 강력 행정조치와 함께 시정될 때까지 정비를 자속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 옥외광고물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지난 2006년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6년 말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혁신도시의 기반조성에 박차를 기해왔다.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시기다'라며 '사업주들이 음란·퇴폐적 불법 간판 등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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