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까지 군청과 읍·면서 접수

▲ 사진은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은 6·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신고접수 기간을 오는 5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당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신고 접수 기한을 구랍 31일 마감했으나 '충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의 기간 연장 요청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6년 5월부터 미신고 유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운영해 왔다.

신고대상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다. 신고는 희생자의 유족과 목격자 등 희생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희생자는 충남도가 발간하는 백서에 등재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국전쟁 희생자 신고는 충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우리 지역의 민간인을 추모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주변에 미신고 유족이 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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