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4년, 여전히 추운 문화예술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지 4년이나 됐지만 실질적인 지역 문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행정의 하향식 구조를 극복하고 문화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야심차게 시행됐지만 법 조항들은 사실상 선언적 언급에만 그쳐 법 제정 취지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국정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은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춥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의 분권과 자치 실현까진 아직 갈 길이 먼 거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 A 씨는 “문화진흥법 탄생은 의미가 있는 법인데 현실에 적용되고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법은 선언에만 그치고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기관의 존립 근거이기도 한 지역문화진흥법의 한계를 현장의 맨 앞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정작 지역문화정책 수립의 주체가 뒤바뀌어 있어서다.

일례로 5년마다 문화진흥과 관련된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시·도에 위임해 수립하지만 그 이후 시행과 평가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 법 조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규정이 마련됐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거다. 문화행정의 하향식 구조를 극복하자고 만든 법이 법 시행 이후 변화가 오기 보단 법이 가진 한계만 보여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예산 지원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법 조항엔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 있을 뿐 강제수단이 없어 지원에 대한 판단은 정부 검토사항에 지나지 않다. 이는 대전문화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 문화재단이 가진 공통의 고민이기도 하다.

재단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누가, 언제 하느냐 등 이런 부분들이 없고 명시적·포괄적으로 언급만 되다보니 피드백, 환류가 전혀 되지않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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