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참여했던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수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공론화는 어렵지만 핼리스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질의 또는 질문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입장이다.

(유)핼릭스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 적법하고 투명하다면 모든 심의자료(심의회의록, 사진 녹화물 포함)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가 언론을 통해 ‘의향서가 없어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공식적인 공고 및 공지한 내용에는 수정한다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시공사의 자의적인 주장은 오히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유)핼릭스는 “언론이 참가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서도 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핼릭스 측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고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핼릭스는 법무법인 ADL의 의견서를 인용해 “대전도시공사 공모 지침서 상 보증보험회사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회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참여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부당하다”며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보증보험회사의 증권도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행보증보험 증권 또한 보험업법상의 보험으로 민법상 보증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고 따라서 이 사업과 관련, 핼릭스가 발행한 이행보증증권은 보증의 근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만큼 공론화 과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명흠 이사는 “공론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핼릭스 측에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질의,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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