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쌓은 포인트로 서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독서포인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미 서점에서 할인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시민들에겐 혜택이라고 할 수 없고 서점 입장에서도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나 서점 모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거다.

대전시서점인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점인협회는 “제도의 취지는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증대와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 있지만 현재 시민이나 서점 입장에서 모두 비합리적”이라며 “현재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대부분이 경쟁적으로 10% 할인해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정가의 10%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의 의미가 없어진다. 서점 자체적인 10% 할인에 포인트 10% 사용이 중복 적용돼야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10% 포인트만 차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서정가의 10%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고 누적된 포인트 전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할인 포인트 금액에 대한 서점의 보전대책까지 마련해 포인트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지역서점에 할인한 포인트 금액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무조건 공공도서관 독서포인트제를 시행하는 건 서점에게 포인트 할인액을 그냥 손해보라는 것이다. 영세한 지역서점은 인터넷서점과 대형서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며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차원에서도 독서포인트제는 불합리하다. 또 포인트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접근성과 편리성이 담보된 작은도서관에서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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