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960건, 4억 4900만 원을 고지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1만 6556건, 3억 6800만 원)보다 4404건, 약 8100만 원(22%)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1담당(☎ 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