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경장

 

소름 끼칠 정도의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미성년자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이어져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을 하는 등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무조건적인 선처만을 바라는 일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피해자 입장에 감정을 이입해 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만 받고 있는 법적 체계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도 현장에서 절도, 재물손괴,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검거하곤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거짓말로 변명하면서 거칠게 항의하거나, 재수가 없어 검거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수차례 봐왔다. 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훈방 조치하면 될 것이지 왜 형사 입건을 하냐며 따지는 부모들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자세로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를 감싸주는 것이 정녕 자녀를 위해 올바른 일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선 한없이 사랑하는 자식을 두둔하고 싶겠지만, 그러한 어긋난 사랑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더라도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태도를 자녀에게 심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는 자녀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깊이 반성하도록 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따라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지, 죄의식에 무감각해지는 범죄자로 전락할지 결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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