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원 강 모(33·여)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음악 무제한듣기 이용권을 절반 가격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년간 같은 이용권을 남들보다 배 이상 비싸게 이용했다는 사실에 강 씨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2. 이 모(29) 씨는 최근 한 음원서비스에서 할인 프로모션 이용권을 결제한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할인행사기간만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행사기간이 지난 뒤 자동적으로 프로모션 금액 대비 4배나 많은 요금이 매달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멜론·벅스·엠넷·지니 등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음원서비스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은 음악을 무제한 들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할인해주고 있는데 프로모션 이용권 결제 이후 해지신청기간을 잊은 이용자들이 요금폭탄을 맞고 있다. 이들의 경우 이 씨처럼 많게는 프로모션 가격 대비 4배 이상의 금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멜론의 경우 음악을 무제한으로 듣고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프로모션 이용권이 월 2900원으로 무제한 듣기 서비스인 스트리밍 클럽 이용권(7900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그러나 3개월간 할인혜택의 조건으로 프로모션 기간 이후에도 정기결제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프로모션 기간 내 해지신청기간을 잊어선 안 된다. 해지 절차를 잊는 순간 매월 1만 900원(무제한듣기+다운로드)이 자동 결제된다. 프로모션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 그 사실을 사업자가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뒤늦게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을 현금이 아닌 음원서비스 캐시로 지불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불만은 기존 이용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업체는 매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가입자에겐 이 같은 사실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프로모션 자체를 모르거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고객의 경우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고객도 일단 서비스 해지신청을 한 뒤 신규 가입자로 프로모션 이용권을 구매하면 연간 최대 9개월까진 프로모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프로모션이 신규 가입자 대상 혜택이라는 점만 강조돼 상당수의 기존 가입자들은 자신이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김 모 씨는 “수년째 음원서비스를 사용해왔지만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다”며 “당연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면 기존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은 건 기존 사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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