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 이용 내달 8일부터…이번에 새로 돈 빌린다면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16년 6월 이래 17개월간 동결로 이어졌던 최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 개선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3%로 예상되는 데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수출액(4302억 달러)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 기미가 확연했다. 또 미국이 올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준금리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는 금리 인상기가 될 전망이다. 오른 금리에 따라 부담도 높아졌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금리 대출 법정최고금리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달 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 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자.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보자.

◆신용등급 관리도 철저히

기준금리 인상에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해졌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 혹은 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금리가 인상된 현재 지양하자.

대출금 등 연체도 조심하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자.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하자. 은행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약 17만 건이나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해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은 금융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기 적합한 금리 선택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자. 적격대출,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고정금리 적용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단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에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 코픽스(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 고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보험계약대출,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 중도상환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해 가장 유리한 금리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 하는 게 좋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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