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내용 준수여부 등 점검

계룡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장 면적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일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총 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내용 준수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 이번 점검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제고하기 위해 1회용품 규제 준수여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웰빙, 식생활 고급화 등 낭비요인 증가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늘고 있다'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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