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희귀 동·식물의 자생지 보호와 해안지형 경관 보전

▲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화창도 섬 모습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소원면 파도리 화창도(곳도) 일원(32만 7747㎡)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2017년 12월 3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20년 동안 희귀 동·식물의 자생지 보호와 해안지형 경관 보전에 나섰다.

화창도는 소원면 파도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는 곳이며 지난 2002년 환경부가 특정도서 제126호로 지정한 섬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수리부엉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두루미천남성, 뻐꾹나리 등 여러 가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 섬 주변의 조간대 지역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 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중에는 부채뿔 산호, 무쓰뿌리 돌산호 등과 같은 산호군집이 분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여기에 오랜 세월 파랑에 의해 만들어진 시스택, 해식동과 같은 해안지형이 분포하고 있어 경관가치의 보호성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양해승 소장은 “화창도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낚시, 임산물 등 채취를 위한 출입 과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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