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차장

허재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차장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시 임시정비의 한계로 지난 2016년 주차장법의 개정과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올해 많은 건물에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 기계식주차장치는 계속 철거해 자주식으로 용도변경 중에 있다.

여기에 해택을 받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를 살펴보면 2단식은 기계식주차장치 주차장공간에 1/2의 자주식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어 철거가 가능하고 다단식은 경우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부족한 주차대수 만큼 비용을 납부하여 철거하면 된다. 2단식이나 다단식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하기 또한 어려우며 피트가 있는 경우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어 조례에 의해 철거하기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정기검사 때도 기계식주차장치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검사결과 의견에 “본 주차장치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동차를 주차하기에 매우 좁으며, 사람 등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할관청과 협의 후 법적 절차에 의해 철거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라고 의견을 적어 보낸다. 조금이라도 철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한다. 가령, 자주식주차장 폭이 2.3미터에서 2.5m로 넓어진다거나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 등이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는 검사에 통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건물관계자님들은 서둘러서 철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관할관청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개정은 좋지만 조례가 전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승강기식이라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있다. 50대를 수용할 수 있는데 20년 전에 설치할 때는 그때 당시 자동차 폭이 좁아 바뀌폭을 1800㎜로 설치했지만 요즘 소나타 바뀌폭도 1850㎜나 되니 50대 수용한다고는 하나 지금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없는 기계식주차장치이기에 아주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있다. 이러한 대수가 많은 주차장치는 조례를 적용한다면 25대는 자주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철거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할 때 자주식주차장으로 1/2를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게끔 개정하고 덧붙여 기계식주차장치 1/2대를 재설치하여 항상 현실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층에 3대의 구조를 2대의 구조로 바꿔 재설치하면 충분히 대형자동차도 넣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샘이다. 언제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개선코자 생각을 하다보면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믿음을 느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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