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고등학교 박성욱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전술핵을 배치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전술핵은 우발적인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 변화로 인하여 감소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전술핵이 철수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2년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체결된 조약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한 핵무기의 능력이 점점 강화되어 대한민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매우 무모하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깨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술핵의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둘째, 전술핵은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들 중 하나는 전술핵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전술핵은 제한된 범위에 소규모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핵무기이다.

즉, 전술핵의 위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략핵무기의 위력에 비하면 매우 작다. 그렇기에 고작 전술핵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협상을 한다면 협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북한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적절하지 못한 방법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선인고등학교 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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