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여인들은 궁전의 변소 역할 같다고!"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인 도미니카 수도승인 루까(Tolomeo da Lucca·1236~1327)가 말하길 “이런 여인들은 궁전의 변소의 역할과 같다고! 만약에 이런 변소간이 城(성)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궁전은 온통 똥 냄새로 진동할 것이다.” 오늘날의 성을 보는 눈과는 상당히 다르다. 여기서 언급한 城(성)은 사회를 말하고, 변소는 아무래도 위의 여인들을 비유하는 것 같다.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장해 주는 일종의 제도였나 보다.

그렇다고 이런 여인들을 함부로는 또 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한 예를 통해서 보자. 16세기의 쾰른 출신의 한 창부가 한 이름 있는 남자를 법정에 세웠다. 이유는 간단한데, 그가 그녀에게 방바닥에서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창가라도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고 나름의 절도가 있었다는 뜻일 거다. 그렇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구강 성 등등은 아예 금지사항이었다. 이런 여인들에게도 이런 보호망 같은 것은 있었다니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당시 젊은이들이 이런 집을 찾는 것은 허락되었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완전히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했단다. 예를 들어 바바로싸로 불리는 프리드리히 1세(1122~1190)의 아들 콘라트(Konrad) 얘기를 보면, 그가 한 여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자 이 여인이 콘라트의 눈을 깊게 물어 버렸다고 브로이어스(D. Breuers)가 전한다. 그만큼 당시는 창녀의 집에서의 성과 바깥에서의 강간을 구분 지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다음은 사창가의 여인들의 세금에 관한 얘기다. 빈의 루돌프(Rudolf von Habsburg)는 이런 여인들에게 매주 토요일 2페니히를 세금으로 매겼는데, 이 돈은 당시에 상당한 돈이었단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일요일 날 도시에 머무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축제일도 마찬가지였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코를 자를 정도의 엄벌을 내렸다고 브로이어스가 언급하는데, 아니 이런 일로 코를 벨 정도라니! 그 이유가 실리지 않아서 필자도 참 궁금하다.

여기에 반해서 그녀들은 종교 공의회 때는 구름같이 떼 지어 나타났고, 아무도 이들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 종교 공의회 때는 이렇게 허락했단 말인가? 사실 다른 자료에 조금 들어가 보면 이들이 여인으로서 서비스를 했다는 사료가 남아있다. 이들이 착용하는 옷도 따로 있었을 정도로, 이 ‘합법적’인 시 사창가 얘기는 사실 방대한 자료가 남아있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이 정도로만 그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의 언급은, 아니 젊은 남자들을 위해서는 사창가를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서 희생되는 이 '자유로운 딸들(Freie Toechter)'의 인생은 어찌 되는데? 당시의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하고 다소 이분법적인 발상인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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