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피의자 조사 검토…임은정 검사 본인 피해 사례 등 진술할 듯

성추행 조사단이 포털 사이트 인기 기사에 오른 가운데 성추행 조사단의 집중 수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검사를 6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듣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 발생 후 법무부 등지에서 안 전 검사장의 동향을 지켜봤던 법무부·검찰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최근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검찰 내 일부 인사에게 호소한 서 검사의 행동을 두고 안 전 검사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의혹이 뒤늦게라도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나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은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재직 시절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이어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데는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 대해서도 연수원 기수나 재직 기간에 비춰 후배가 가는 자리로 옮긴 이례적 발령이었다며, 당시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정황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이 서면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2010년 당시 성추행 의혹을 두고는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4년과 2015년 당시의 부당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의 소환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상당 부분 들은 후 이뤄질 것이며 어떤 자격으로 부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을 공론화하려다 제지당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검사가 이날 출석한다.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의 피해에 관한 탐문을 하고 다니던 자신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사단은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최 의원과의 면담 당시 상황,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목격했거나 들은 상황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임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한 선배 검사로부터 15년 전 강제 키스를 당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겪었으며 2005년에는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가 성매매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만큼 이에 관한 사실관계도 조사할 전망이다.

임 검사는 조사단에서 진술할 내용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일 뿐 달리 할 게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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