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입시실적이나 개인정보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돼 있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현실 반영은 미약했다. 열리지 않는 문만 계속 두드리는 모양새다.

6일 대전 중구 도로가에 위치한 A 학원 외벽엔 멀리서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소위 ‘수도권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명 옆엔 학생 이름까지 명시 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일부 학원가엔 입시실적 현수막과 불법 선행교육 광고, 개인정보 게시물,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나쁜광고’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상급학교 입시실적 현수막 게시 자제 지침을 학원별로 안내했으며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인권위 결정문 등이 발표됐다. 올해엔 교육부, 여성부, 국세청 등 9개 유관기관이 오는 11월까지 ‘2018년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는 학부모 단체 등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63개 학원,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이는 전체 8만 2806개 학원 중 0.07%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지난해 시민들과 자체 점검한 450여 학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감독부처의 인원부족과 처벌 조항 미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학원가에선 철거하는 시늉만 하거나 학생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현수막 위치만 바꾸는 현실이 매번 반복돼 실효성에 물음표가 달리는 실정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는 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는 처벌법률이 없으니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의 학원의 비교육적 홍보 실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감독 당국이 선행교육 광고, 합격현수막 등 나쁜 광고, 불법 심야 교습 등 학원 부당 운영에 관해 실효적인 행정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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